티스토리 뷰

본 글은 본적 조회하는 방법(등록기준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하여
작성된 글이며 최신 변경사항에 맞추어 작성되었음을 명시한다.

본적이란 무엇인가?
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뜻하며 08년 1월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
[등록기준지]로 대체가 되었답니다. 즉, 본적은 = 등록기준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지(본적)는 어떻게 확인할까? 
조회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을 해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주소는 아래와 같다.
또는 다음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를 검색해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

접속을 위하여 필수설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준다.
본인의 PC환경에 따라서 설치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오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본적조회 외에도 여러가지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가장 처음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눌러준다.
앞서 언급드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도, 이 시스템에 접속을 위함이다.
본인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햐준다. 이어서 가족정보를 한가지 입력주셔야 하며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한다.



정보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접속을 해준다.

 



 

이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선택해준다. 나는 본적(등록기준지)확인만 필요하므로

인쇄는 선택을 안하고 열람을 선택해보겠다.

 

 

자 이제 모두 다 왔다. 여기서 등록기준지가 본인의 본적이다.
어때요? 아주 간단히 본인의 본적확인이 가능하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군요.




위 방법을 참고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본적 확인 하시길 바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