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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학생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차량소유자분들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상품용 자동차에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품용 자동차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하는 매매용자동차확인서를 확인하여

재산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매물이 이와 같지요)

이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월]+재산 소득환산액[월]을 더하면 됩니다.

 

1.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과 연금소득 등 공제금액을 제하고 월기준으로 더해지며

2.(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 환산율

★기본재산액의 공제 및 부채의 차감은 [일반재산.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기본재산액의 공제 및 부채의 차감은 [일반재산.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