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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방법은?

1) 구비해야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신규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신규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함.

 




※ 장애인자동차표지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함.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함.

2) 처리기간 : 즉시

3) 업무처리 순서

※ 신청서 작성 → 장애인등록증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접 수 → 표지교부

4) 수수료 : X

* 문의처: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