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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불법 개조 처벌유무

그사람의편집 2021. 5. 12. 13:06

 

차량번호판 불법 개조 처벌유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의 경우 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졌다거나,

번호판의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수반되지 않는 번호판 가림[번호판 스티커를 붙여 여백을 가리는 것]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안으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