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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돈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렌트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적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 때 적는 일종에 계약서로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하여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적는 문서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겐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겐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팁]
- 차용증 작성 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 차용증과 같이 녹취도 같이 하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수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
- 만약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적으로 인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기에 각종 차용증을 취합하여 공유드리오니
필요에 맞춰 잘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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