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확인하는 방법 (등록기준지) 인터넷 간단 조회
본 글은 본적 조회하는 방법(등록기준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하여 작성된 글이며 최신 변경사항에 맞추어 작성되었음을 명시한다. 본적이란 무엇인가? 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뜻하며 08년 1월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 [등록기준지]로 대체가 되었답니다. 즉, 본적은 = 등록기준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지(본적)는 어떻게 확인할까? 조회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을 해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주소는 아래와 같다. 또는 다음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를 검색해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 ..
카테고리 없음
2022. 3. 16. 16:24